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체코 국내상황 및 대사관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국가 비상사태 재선포 이후에도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14일 0시부로
더욱 강화된 규제조치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cz-ko/brd/m_8930/view.do?seq=13454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0월 15일(목) 9시 기준 체코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39,290명(현 확진자 77,217명, 완치자 60,901명, 사망자 1,172명)입니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하여 동포사회 내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신 것으로 확인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체코 보건당국(핫라인:1221)에 신고하거나 인근 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며, 관련 영사조력 필요시에는
주체코대사관(대표전화 +420-234-090-411, 근무시간외 +420-725-352-420,
대표메일 czech@mofa.go.kr) 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연락처 : czechkoreans@gmail.com
코로나 확진 등으로 교민 중 한인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코내 코로나 검사소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프라하 시에서 개설한 아래 진단검사 사이트에서는 검사소 위치, 비용, 예약가능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검사를 원하는 교민께서는 본인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검사 요청서(Žádanka na test covid-19)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가 검사요청서를 발급(시스템상 온라인 입력)해주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비부담(약 1,756czk, 지역, 검사소별 상이)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약을 하거나 급한 경우 병원 방문하여 기다렸다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 체코 정부의 외국인 입국정책이 10.2(금) 00시부터 변경되었으며, 방역조건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또는 저위험국 거주)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며, 체코 입국 전 14일 이내 12시간 이상 위험국 체류시 체코 보건당국에 전산으로 사전 신고 등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코 정부가 분류한 저위험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과 그러한 국가에 장기체류중인 제3국민은 입국 불가(외교단 등 제외)
2. (체코 입국이 허용된 국가 국민중) 체코 정부가 분류한 저위험국 이외 국가(즉, 위험국)에서 입국전 14일 이내 12시간 이상 체류한 모든 사람은
ㅇ 입국 전 보건당국 사전 신고 ( www.prijezdovyformular.cz) 및 신고서 사본 출력 후 체코 체류중 소지하고, 당국의 요구시 제출
ㅇ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등 다른 지시가 없을 경우, 자부담으로 체코 입국 후 지체 없이(늦어도 5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단, 체코 국민, EU 회원국민, EU 회원국내 장기거주 허가자는 72시간내 EU 회원국에서 실시한 음성판정확인서를 입국 직후 제출할 수도 있음.
- 입국 7일 이내 보건당국에 진단 검사 결과서 미제출시, 보건당국이 격리명령 부과
ㅇ 10일 또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 해제 전까지 통행제한 의무 이행 필요.
자세한 방역 지침 및 저위험 국가 목록은 아래 내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한인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