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대 체코 한인회장 추대 공고문
■ 한인회 회칙
<제7장 선거> 제 28조 : 회장 입후보가 없을 경우 회장단에서 지명하여 입후보자를 추대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 6장 27조에 의거하여 10월 17일 한인회 홈페이지(www.czechkoreans.com) 및 카카오톡 교민 단체대화방에 ‘제 12대 체코 한인회장 후보등록 공고’를 하였습니다.
후보자 등록기간 중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 제 7장 28조에 의거하여 제 11대 체코 한인회장 ‘김 명 희’를 제 12대 체코한인회 회장으로 ‘회장단’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연임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제 11 대 체코 한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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