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코 한인회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 해외 발생 전염병의 차단을 위한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오염지역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민 및 해외 여행중인 한국인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에 체코를 비롯한 유럽지역 국가는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국가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안내사항처럼 해당 오염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외 발생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오염지역 지정국가를 방문한 사람·운송수단·화물을 대상으로 검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오염지역에 홍콩 · 마카오가 추가됨에 따라, 변경사항이 반영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현행) 중국 → (변경)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ㅇ 오염지역 시행일 : 2020.2.12.(수)참고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