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학적서류 영사확인이 필요하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학적서류의 영사확인은 문서의 직인, 서명, 발급일자, 발급번호 등을 기준으로 건별로 처리가 되며, 이에 따라 발급번호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ㅇ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상기 서류 3가지만 해당이 되며, 기타 표창장, 추천서 등의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를 첨부하여 학교 측에서 첨부파일과 같은 표지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민원인이 제출할 경우, 동 표지문서와 일체가 되는 첨부된 모든 문서가 한 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동 모델 표지문서는 일례로서 실제 문서는 학교 별로 형식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표지문서의 핵심적인 내용(발행일자, 발행하는 학교 직인 및/또는 서명, 발행학교, 학생신상, 첨부되는 문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 첨부물의 상세목록)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지문서 발행 학교는 첨부한 문서에 대한 확인책임을 부담하는 바, 여타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를 첨부하는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상기와 같이 학교측이 발행한 표지문서로 묶어서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별 처리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첨부 : 표지문서(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