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이메일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국외체재 병역이행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시 발급한 나라사랑 메일 계정 보유자
나. 내용 : 인터넷 민원신청 시 이메일 본인확인서비스 추가 제공
* (기존) 공인인증서, 민간아이핀 ---> (개선) 공인인증서, 민간아이핀, 이메일 인증
다. 시행일자 : 2019.10.1
붙임 : 국외체재 대상 이메일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