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 공지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국외여행 허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이주' 또는 '해외 취업'의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고발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현재 24세인 사람(1995년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귀국
ㅇ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 경우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취득
3. 상세한 내용은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