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코한인회입니다.
대사관 측의 공지 협조요청에 따른 화상 공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외 거주 중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 앞으로는 법무부 화상 공증제도를 통해 해외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 제도는 한국의 부동산 매매시 위임장의 공증 등 개인의 사서증서 인증만 해당되며, 체코에서의 거주비자 신청 등을 위한 영사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사관 공지사항 링크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cz-ko/brd/m_8930/view.do?seq=13452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