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 공지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2020년 국세청 자료]
가.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령 §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령 §2②).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소득령 §2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소득령 §2④)
라.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주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령 §2⑤).
마.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득령 §3).
* “해외현지법인” 이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
우에 한정
붙임 : 1.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2. 2020년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