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1996년도 출생한 남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1996년도에 출생한 병역의무자
- 2021.1.1. 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발생
- 국외 출생 또는 이미 출국하여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021.1.15.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2020.12.31. 이내에 국내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 시점이 2021년 이후인 사람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함
#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자료( '붙임' 파일 참조). 끝.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 2)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