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코한인회입니다. 4월에 있을 재외선거 투표와 관련하여 대사관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교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공포(2020.01.14.)됨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재외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지난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재외선거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불법신문광고 게재였으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외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불법 인쇄물을 외국 한인 타운에서 배부하는 사례발생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위반사례 예시집을 별첨 게재하니, 당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첨 예시집에 게재된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체코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Tel. +420 234 090 411, E-mail : czech@mofa.go.kr) 로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