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코 한 인 회
Korean Association in Czech Republic
체코 한인회 회칙
제1장 명칭 및 소재지 및 회기년도
제1조: 본회는 체크 한인회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in Czech 이라한다.
제2조: 본회는 소재지를 프라하에 둔다.
제3조: 본회는 회기년도를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장 목적
제4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 증진한다.
제5조: 본회는 한-체크인간의 우호증진과 융화를 도모하고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제3장 회원
제6조: 본회는 체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1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3항: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제7조: 외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은 임원단의 인준을 거쳐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장 6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회의사를 표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며, 탈퇴는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 4장: 권리와 의무
제9조: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5장 총회
제11조: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및 재정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고,회원의 의결을 원하는 중요안건을 토의하며, 임원단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신임회장단을 추인한다.
제13조: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늦어도14일 이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14조: 총회는 등록 정회원의 50명 이상의 출석인원으로 성립된다.
제15조: 임시총회는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였거나 정회원 25명 이상이 원하면 회장이 소집하며,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제와 장소를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임원단
제16조:임원단은 회장, 부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 17조: 회장은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 할 수있다.
제18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순으로 회장을 대행한다.
제19조: 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제20조: 임원단은 감사를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1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단의 의장이 된다.
제22조: 임원단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23조: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회기별로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4조: 회장 및 임원단, 감사 및 선관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7장 선거
제25조: 회장 입후보자는 만 3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7년이상 거주경력을 가진자로 장기체류허가증이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제26조: 회장의 입후보자는 정회원 7인 이상의 추천서와 함께 선거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아래 사항을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1항: 입후보자자격,선거일시,선거규정
2항: 후보자 등록 양식
3항: 기타 선거에 대한 모든 사항
제 27 조: 선관위는 회장 입후보 명단은 투표 10일 전까지 한인회 홈페이지 및 기타 한인인터넷 매체에 공고한다.
제28조: 회장입후보가 없을 경우 회장단에서 지명하여 입후보자를 추대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회장을 선출할 수있다.
제29조: 회장선출은 최다 유효표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0조: 본회의 선거를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둔다.
제 31 조(선거비용)
1항: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인회 재정으로 충당한다
2항:선거의 권위를 높이고 관리상 또는 회무 수행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보자는 5000꼬룬(KC)공탁금을 내야한다
단, 공탁금은 선거 후 반환하지 않는다.
제 8장 재정
제32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업 후원금,재외동포재단 지원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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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회원의 년회비는 회장단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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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재정에 대한 솔선수범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00 꼬룬(kc)을 년회비로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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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임원회비는 회장단에서 별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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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회장 및 임원회비는 회기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장 사업
제34조 제2장의 제4조, 5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항: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송년회 및 체육대회
2항: 회원명부 및 한인회보 발간
3항: 차세대장학사업 및 예술 후원 사업
4항: 한-체크 체육 및 문화교류를 위한 사업
5항: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필요사업
제10장 상벌 규정
제 35조 정의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한다.
제 36조 심사
상벌에 대한 심사는 회장단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7조 해임
1항: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 직을 해임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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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금고이상 또는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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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 할 수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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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하였을 때
2항: 회장 해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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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장으로서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탄원서를 총회 (임시총회 포함)에 제출할 수 있으며 ,탄원서에는 해임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정회원 20명이상의 공증 서명한 서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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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탄원서 심의후 총회참석자 유효 투표수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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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 11장 인수인계
제 38조 구성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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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현 회장과 당선자는 본회의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각각 2명의 인수인계위원을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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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인계위원회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재정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만료일 이후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제39 조 인계서류
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3 부씩 준비해야하고 인계서류는 원칙적으로 회원에 공개 할 수있다
1)회칙 및 제반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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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비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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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업무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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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관한서류 및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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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목록
6) 본회운영에 필요한 인쇄물 및 각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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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수팀이 요구한 필요사항.
제40조
현회장,당선자,인수위원,인계위원 이상 4 명이 서명으로 인수인계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 12 장 회칙 개정 및 본회 해산
제41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참석자의 유효투표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2조: 본회의 해산은 총회참석자의 유효투표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장 부칙
제43조 (시행) :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004년 12월 28일 총회에서 제정.
2016년 8월 25일 총회에서 개정.